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투자 활용이 어려워요.

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비용이 높아 산모의 부담이 커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해서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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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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