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기준을 설정하지만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낮아요.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정해서 국제 기준에 부응해요.

통과되면

  • 환경기준이 국제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국민 건강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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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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