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기준을 설정하지만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낮아요.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정해서 국제 기준에 부응해요.
통과되면
- 환경기준이 국제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국민 건강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다른 법안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