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동모금 및 재원 배분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다른 법률 개정이나 규제 개혁에 따라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조항 수정, 집중모금 보고의무 폐지,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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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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