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동모금 및 재원 배분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다른 법률 개정이나 규제 개혁에 따라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조항 수정, 집중모금 보고의무 폐지,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다른 법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