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도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부금품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결격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삭제로 불명확해졌어요.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재산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다른 법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6 접수, 수정가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