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도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부금품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결격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삭제로 불명확해졌어요.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재산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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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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