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0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요.

신용불량자처럼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이 배분금의 압류를 우려해 주민센터 계좌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그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복지 수급권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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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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