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광고로 모집한 주택조합은 언제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조합원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의 거짓·과장 광고로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원·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청약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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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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