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광고로 모집한 주택조합은 언제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조합원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의 거짓·과장 광고로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원·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청약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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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