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단체 회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육단체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폭행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각 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어 투명성과 체육인 인권 보호에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회원단체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