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단체 회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육단체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폭행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각 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어 투명성과 체육인 인권 보호에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회원단체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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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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