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할 때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한 신탁 수요가 높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탁가능재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미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탁 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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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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