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안전운항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은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신설된 이후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 안전운항 의무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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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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