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리나정거장을 신설하고 마리나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하는데 계류시설 부족으로 요트 접근성이 낮고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있어요.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요.
마리나정거장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며 선박 안전검사와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해양사고 예방과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5 접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