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4707 · 제출 · 제안자 정부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마리나 개발사업 지정 취소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요.

환경이나 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취소가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 시작을 미루는 게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한 후 취소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업 지정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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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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