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4707 · 제출 · 제안자 정부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마리나 개발사업 지정 취소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요.
환경이나 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취소가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 시작을 미루는 게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한 후 취소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업 지정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회부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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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