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내 CCTV 설치와 방과후 학생 안전 보장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장이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CCTV 설치 여부를 판단해요.
최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방과후까지 남아 있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어요.
학교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감시지역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방과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의 안전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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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