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시설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지만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요.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는 높지만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 우려로 학교가 개방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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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