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최근 학교에서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고, 학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요.
학교시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 내 각종 범죄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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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