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6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도 보훈기금을 통해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른 보훈 관련 법에는 주택대부 규정이 있지만, 참전유공자 관련 법에는 없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 정의에 참전유공자 주택대부금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가 보훈기금을 통해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훈기금법의 다른 법안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