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기금은 국내 공적자금 중 하나로 운용되고 있어요.
사회책임투자는 세계 주요국 및 기업에서 도입했으며, 국민연금도 2015년부터 시행 중인데 보훈기금은 이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금 운용에서 사회책임 요소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훈기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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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