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일정 범위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 유족 범위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상금 산정이 필요했어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더 충분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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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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