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3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료 미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밀집억제권역 밖 사업 등록을 한 후 다른 곳에서 실질 사업을 하며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었어요.

사업자가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정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한 조세감면 특례 신청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5조 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5.3.14>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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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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