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용역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할 때 수수료 규정이 없어요.
검토 인력이 부족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 유인이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상향하고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이 제고되게 됩니다.
- 신속한 주택 공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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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