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영리나 상습으로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는 처벌되고 있지만, 온라인에 유포되면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가 영구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요.

가해자가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벌이면서 막대한 수입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는 반면, 피해자는 영상물 삭제와 피해 회복에 큰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허위영상물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회복과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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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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