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업공개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공개는 증권신고 후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 목적으로 청약을 하고 단기매도하면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않고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증권신고 이전에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를 약정한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중·장기 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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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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