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의 지급 나이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16세 또는 18세까지 지급하고 있어 한국의 지급 대상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 20만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아동수당법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