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는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해야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교육환경을 고려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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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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