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생 수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대신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생 1인당 비율로 교원 정원이 결정돼 학생이 줄면 자동으로 교원도 줄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어 정원 산정과 운영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 개선을 고려해 교원 정원을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반영하기 쉬워져 교육의 질이 유지되게 됩니다.
-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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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