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9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사 입찰에서 낙찰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은 낙찰에서 배제돼요.
하지만 공사원가가 올랐는데도 입찰가가 여전히 낮아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 배제 기준을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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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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