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리시설 증축·통합리모델링·조합 해산·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 전반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복리시설 증축 제한과 사업자 등록의무 등이 신속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 세대 분할 리모델링을 허용하며, 조합이 별도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요.
인접 단지의 통합리모델링, 조합 합동점검, 준공 후 해산, 공사비 검증 요청, 이전고시·등기 준용까지 절차 전반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접 단지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준공 이후 조합 해산 규정과 공사비 검증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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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