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계약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하면 계약금액을 연동하여 조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납품대금 연동제로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받지만, 국가와 계약한 위탁기업은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는 가격을 올려주면서도 국가와는 고정 계약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국가계약 금액도 그에 맞춰 조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고정금액 특약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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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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