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2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지연이 생기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연도별로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데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제한적이어요.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도 기간을 늘릴 수 없어 사업비 손실이 생기고 있었어요.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고,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지연이 생기면 기간을 연장하고 금액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계약상대방의 사업비 손실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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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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