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2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지연이 생기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연도별로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데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제한적이어요.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도 기간을 늘릴 수 없어 사업비 손실이 생기고 있었어요.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고,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지연이 생기면 기간을 연장하고 금액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계약상대방의 사업비 손실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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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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