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스포츠도시 육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역 소멸 대안으로 스포츠도시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스포츠도시의 정의, 지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법에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