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0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공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서증서는 전자공증 대상이지만 공정증서와 집행문은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까지 전자화되고 있어 공증제도도 발맞춰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적 보존과 열람 규정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공증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증인법의 다른 법안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