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0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공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서증서는 전자공증 대상이지만 공정증서와 집행문은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까지 전자화되고 있어 공증제도도 발맞춰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적 보존과 열람 규정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공증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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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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