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정증서로 사채를 추진하는 불법을 규제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공정증서를 악용해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압박하고, 실제 거래보다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전부 변제받고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채무자는 차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공정증서 작성 시 실제 송금 증거 확인, 공증 과정 녹음, 변제 위험 고지, 대리인 범위 제한, 집행문 부여 시 판사의 현존 채무액 심사 등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채 사기로부터 채무자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증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