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증인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방식에 '선서인증 제도'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사록 인증은 '참석인증'(높은 수수료) 또는 '청문인증'(번거로운 절차)만 가능해요.
지방이나 해외 구성원들로부터 서류를 받기 어려워 실제 의결권 있는 회원 수를 제한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로 회의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방식을 추가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비영리법인이 더 간편하게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구성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증인법의 다른 법안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접수)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