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의 개정과 연동하여 조세정책도 소득계층별 고려를 반영해야 합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더 명확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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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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