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5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으로 학생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을 겪을 때 학생 보호가 불가피한데도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보호되고 공교육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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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