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분 25% 이상 취득 시 잔여주식 공개매수 의무와 합병 공정평가, 자회사 상장 우선배정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취득해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잔여 주식 전부에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
합병가액의 공정 평가 의무와 불공정 결정 시 연대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물적분할 신설법인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모집주식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선배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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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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