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세 수입 현황을 매달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세는 매달 수입 현황을 공개하지만 지방세는 연 1회 결산만 공개해요.

일반 국민이 지방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지자체가 월별 통계를 작성해 행정안전부가 월별·세목별 수입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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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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