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세 수입 현황을 매달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세는 매달 수입 현황을 공개하지만 지방세는 연 1회 결산만 공개해요.
일반 국민이 지방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지자체가 월별 통계를 작성해 행정안전부가 월별·세목별 수입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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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