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4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사용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3∼9세 아동 4명 중 1명, 만 10∼19세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이는 신체적·인지적 문제를 야기해요.

학교당국이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장려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되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에서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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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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