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7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을 무세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철강 완제품은 0% 양허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철강 부원료에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역경사 관세구조로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돼요.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을 무세로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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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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