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13세 미만 강간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이관해요.

쉽게 풀어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처벌은 본 법의 제7조에서 규정합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을 다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 체계 일관성이 결여돼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규정이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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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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