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3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상장 시 신주 100분의 6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물적 분할 공시 후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상 분할된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요.
분할신설법인이 상장 시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해요.
통과되면
-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