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7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인수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 상장회사 인수·합병이 대주주 지분 양수도로 이루어지면서 소액주주 권리가 외면돼요.

영국·독일·일본 등은 의무공개매수제도로 소액주주를 보호하지만 우리나라는 미흡해요.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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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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