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3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서울 특별시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줄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북 격차는 26배까지 벌어졌어요.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해서 재정격차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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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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