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해서 투자자 편의성과 유동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ETN·ETF를 분할·병합할 수 없어서 고가 상품의 투자 단위가 커지고 있어요.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ETN·ETF의 수량 변경이나 분할·병합 상장을 허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ETN·ETF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