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 범위를 일치시키고 검사·수사관 정원을 확대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수사 범위와 공소제기 범위가 불일치해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 제한되었어요.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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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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