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 범위를 일치시키고 검사·수사관 정원을 확대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수사 범위와 공소제기 범위가 불일치해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 제한되었어요.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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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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