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7872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여 수사기관의 효율성과 정중립성을 강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2021년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소 실적이 거의 없고 연간 200억 이상의 운영비만 지출되고 있어요.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이 0.08%에 불과하며, 최근 위법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으로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지해요.
통과되면
- 중복된 수사 기구가 정리되어 수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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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