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율·무관세 관세 할당 확대 시 주무부장관의 보고와 국회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내 가격 안정이나 공급 부족 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 시장접근물량이나 무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위한 사전 보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관세 인하로 해당 산업과 농가가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율·무관세 할당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관세 정책 변경 시 국회 감시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해당 산업과 농가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대책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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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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