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5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주권상장법인에서 이사가 지배주주만을 위해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아요.

이사가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해 행동해도 일반주주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권상장법인 이사에게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주주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반주주가 더 잘 보호받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