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이 범죄나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현재는 범죄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범죄로 유죄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이 강화된다.
  • 비위가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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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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