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이 범죄나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현재는 범죄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범죄로 유죄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이 강화된다.
- 비위가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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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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