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종별 수협의 해산 기준이 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5인에서 7인으로 낮춘다.
쉽게 풀어 보면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인구 감소로 수협의 조합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재는 조합원 수가 기준 미만이면 강제 해산되는데 이것이 어촌 활성화에 해롭다.
업종별 수협의 최소 조합원 기준을 15인에서 7인으로 완화해 조합 지속을 돕는다.
통과되면
- 수협의 지속적 발전이 촉진된다.
- 어촌 지역이 활성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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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