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만 하고 있어요.
성폭력범죄자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해요.
성폭력범죄자에게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이 방지되고 여성의 성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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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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